법률사무소 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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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란?

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나.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다.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 정기적 소득 확인이 가능한 자

    정기적 소득 확인이
    가능한 자

첫째 . 개인채무자, 채권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둘째 .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만 있는 자도 가능합니다.

셋째 .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가치, 일명 청산가치보다 채무 금액이 많아야합니다.)

넷째 .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 제도를 이용중인 채무자, 배드 뱅크 제도를 이용중인 채무자 신청 가능합니다.

현재 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고려사항

소득이 있으나 파산을 진행 할 경우

채무자가 소득이 있어 채무를 일정부분 변제할 수 있음에도,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게 될 경우 파산신청의 남용으로 판단하여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이 모두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고려사항

허위로 소득을 속이고 진행 할 경우

허위로 소득이 없다고 속인 후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면책이 불허가 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의 불이익과 소멸

  • 공·사법상의 제한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자격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원조회대상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전부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면책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 불이익의 제거

    위와 같은 불이익은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러한 불이익은 모두 소멸합니다. 면책이 되지 않은 채무자가 뒤에서 설명하는 복권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산면책 신청시 첨부할 서류

  • 서류 01.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이혼내역 포함)
    및 주민등록 초본 각 1부
    (주소변동내역 및 개명, 주민등록 변동사항 포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 증명서)

  • 서류 02.
    진술서

    진술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부

  • 서류 03.
    위임장 및 인감 증명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1부 : 대리인에 의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대리인에 의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더라도 심문기일에는 반드시 본인이 출석
    하여야 합니다).

개인파산 진행절차

개인파산 진행절차

상세한 절차안내는 대한민국 전자민원센터 > 홈페이지 > 절차안내 > 개인파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서울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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