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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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고객님의 궁금하신 점을 쉽고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 개인회생 신청 전 해서는 안되는 행동

    가끔 회생 문의를 받다 보면 개인회생 신청 전 '해서는 안되는 행동'을 해서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안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많이 보았습니다.

    회생 절차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법원의 의심을 살만한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회생 신청 전 '해서는 안되는 행동 유형'을 정리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1. 자동차 할부금이 남아있는 차량을 대포차로 넘기는 행위

    차량 담보 설정이 된 채권자는 채무변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차량을 경매에 부쳐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차량을 3자에게 넘겨서 채무자가 별도의 이득을 취하면 저당권 행사할 자격이 상실되어, 법원에서 좋게 볼 리가 없습니다.

    2. 신청 직전 가족 및 지인의 채무만 우선적으로 변제하는 행위

    회생 신청 전 신규 대출 또는 부동산 및 차량을 처분하여 생긴 현금으로 금융사보다는 아무래도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가족 및 지인의 채무만 우선적으로 변제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편파 변제로써 변제받지 못한 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입장에서 채권자는 모두 평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채무의 변제는 채권액에 따라 변제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3. 재산은닉

    대출금을 배우자, 자녀 및 지인에게 지급하고 부동산, 차량 등을 타인 명의로 돌려놓거나 하는 재산은닉행위는 기각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기회생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위장이혼

    회생 절차에서는 배우자의 재산의 반을 본인의 재산으로 산정하여 이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전 반영되는 청산가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2년 이내에 이혼을 한 경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위자로 계산 및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전부 소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장이혼은 절대로 회생 절차 진행에 득이 될 수 없고 오히려 기각 사유 또는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회생 절차에서 불이익이 없고 배우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변제해야 하는 경우도 많지 않으니 먼저 전문가와 상의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회생 신청 직전에 대출을 최대한도까지 받는 행위

    회생을 염두에 두고 대출 및 카드론을 최대한도로 받는 행위는 법원에서 당연히 의심을 합니다.
    따라서, 대출금의 출처에 대해서 소명을 요구할 것이고, 적절히 소명하지 못하면 사건이 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6. 과도한 보험금을 내는 행위

    본인의 수입에 비해서 과도한 보험금을 납부하는 행위는 반대로 채권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법원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를 동등한 입장에서 보고 있으며 당연히 이를 보는 법원의 시각도 좋을 리가 없습니다.

    7. 신청 직전 급여가 낮은 직장으로 이직하는 행위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급여가 낮은 직장으로 이직을 하는 행위는, 신청인이 회생을 악용하여 변제금액을 줄일 목적으로 직장을 옮겼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회생 절차 기각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회생죄 등의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으므로 학력, 경력, 전 직장과 비교하여 급여의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는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하고 회생 신청 전 미리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꼭 참석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꼭 참석해야 합니다. 불출석할 경우 사건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 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채권자집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크게 구분해보면 채권자들을 만나는 자리에 대한 부담감과 직장 생활을 하면서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있겠습니다. 

     

    실제로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가보면 채권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거의 참석하지 않습니다. 참석을 한다 해도 대부분 특별한 설명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참석하시면 됩니다. 

     

    집회에 출석하게 되면 호명하여 출석 여부를 확인한 후 간단하게 진술 또는 생략 후 종료됩니다. 이후 이의 제기가 없으면 사건은 인가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 도박빚,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 발생 원인, 사유에 관계없이 개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토토, 경마, 도박 사이트 이용 등의 불법 도박빚도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무료개인회생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채무 발생 원인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지명령, 개시결정 등에 문제가 없도록 담당자에게 솔직하게 채무 발생 사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 개인회생 보정서류 제출기한 연기 신청

    개인회생 보정권고가 나올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만 사건에 대한 모든 심의, 검토가 끝나고, 이상이 없을 경우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보정서류를 준비함에 있어서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어떠한 조치가 없이 제출기한을 넘기게 되면 법원에서는 해당 의뢰인 분이 변제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기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법원에 보정연기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사건이 기각되지 않게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중 체크카드 사용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 중 체크카드 사용 가능합니다. 

     

    체크카드는 통장에 보유하고 있는 잔액을 카드로 지불하는 거래 형태입니다. 즉,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로 인해 채무가 증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생 진행 중에도 사용할 수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사용 가능한 후불교통 카드 기능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사실을 가족이 알 수 있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을 가족이나 제삼자에게 알리는 것은 불법이고, 알릴 수 없습니다. 

    법원이나 법무사에서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단, 의뢰인이 직접 준비할 수 없는 배우자와 관련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 금지명령이 나오기 전 채권 추심이 시작된 경우 등으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족들이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원활한 사건 진행을 위해서 가족에게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충분히 상의 후 신청하시는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 개인회생을 미루지 않고 바로 신청해야 하는 4가지 상황

    1. 압류 등의 채권추심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 

     

    과도한 채무가 발생한 상태가 오랜 기간 유지될 경우 압류 등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압류가 시작된 후 개인회생 신청을 할 경우 상황이 더욱 어렵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압류 등의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미루지 않고 바로 신청하시도록 권유해 드립니다.

     

     

    2. 이자율이 과도한 대부업체 등의 채무가 있는 상황

     

    이자율이 과도한 채권사가 많을수록, 채무가 발생한 지 오래되었다면 빠른 시일 안에 회생 제도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원금에 이자, 연체 이자가 붙어서 변제하기 더욱 어려워집니다.

     

     

    3. 부채액 한도 초과가 임박한 상황

     

    담보채무 10억, 무담보채무 5억 이상이 되면 일반회생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부채별 한도 초과가 임박한 상황이라면 회생 신청을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4.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설정할 수 있는 상황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넣어 본인과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제외하여 변제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되기 전 신청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 채권자집회란 무엇인가요?

    권자집회는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의뢰인 분이 변제계획안을 설명하고,채무자와 회생위원이 이에 대한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재판입니다.

     

    단, 이 단계는 이의 진술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지 채권사의 이의가 없다고 하여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가결한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생위원은 채권자집회를 마친 후 2주 이내에 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집회에서 이의 여부가 있었는지, 만약 이의가 있었다면 어떤 내용이었는지 등을 작성하고, 개인회생 신청자의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등에 대한 의견을 보고를 하게 되며, 법원을 이를 심의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금지명령이 나올까?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게 되면 처음 신청했을 때와 달리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도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게 되면 채권사들이 채무 변제 독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개시결정이 나왔다면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하여 사건이 폐지되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재신청을 하게 되면 금지명령이 잘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시간이 소요되고, 신청에 필요한 각종 비용이 발생하므로 처음 개인회생을 신청을 할 때 전문가와 상담 후 꼼꼼하게 확인하여 변제 가능한 금액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불법채권추심을 예방하는 5가지 방법

    1. 불법 대부업체 여부 확인

     

    대출 전 해당 업체가 정상적으로 대부업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불법 대부 업체의 경우 정상적인 업체와 유사한 OO 은행, OO캐피탈 등의 명칭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2. 최고 이자율 24%

     

    현재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은 24%입니다. 그 이상이 되는 이자율로 대출을 진행한 계약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허위, 과장 광고

     

    불법대부업에서는 최저금리, 신용불량자 가능 등과 같은 문구로 광고하기도 합니다. 대출을 받게 되더라도 최고 이자율이 넘는 고금리로 대출을 진행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4. 대부 중개 수수료, 타 계좌로 입금 요구

     

    상담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면 상담을 중단하고, 해당 금액을 지불하지 않도록 합니다. 대출을 받았다면 원금 및 이자는 계약서에 작성된 대부업자 명의로 입금해야 합니다. 만약, 타 계좌로 입금을 요구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5. 계약서 검토는 꼼꼼하게

     

    대출 계약서는 실제 의뢰인 분이 진행하는 대출 내용이므로 금액, 기간, 이자율, 상환 계좌, 업체에 대한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보정서류 제출기한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정권고가 나오게 되면 제출기한을 엄수하여 보정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시 법에 의거하여 사건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연체 경험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연체 경험이 없어도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체 상황이 발생하면 오히려 의뢰인 분의 부담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연체 이자가 더해져 채무가 많아지는 상황, 채무가 많아짐에 따라 변제금 또한 높게 산정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시기를 놓친 경우 압류 등이 들어와서 개인회생을 진행함에 있어 사건이 복잡해지는 경우 등이 있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조건으로 연체 상황을 증명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시기를 놓치지 않고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인회생,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할까요?

    개인회생 신청, 진행 중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정기적으로 지속적, 연속적인 소득이 있는 분들이 급여의 일부를 이용하여 채무를 변제하며, 생활에 필요한 일정 금액의 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곧 개인회생을 한다는 것은 채무 변제 의지가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인회생의 목적을 살펴본다면 개인회생 신청, 진행 중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는 것은 채무 변제의 의지가 없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제도의 도움을 받아 소득의 일부로 일정 기간 동안 변제하기로 한 약속을 한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는 것은 채무를 늘리는 행위로 개인회생 진행 의의와 반대되는 행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단, 식대 등과 같은 생활에 꼭 필요한 약간의 소액결제는 사용할 수 있지만 회생 신청을 앞두고 가전제품, 가구 등을 구매하는 등의 목돈을 사용하는 행위들은 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 개인회생, 보험 해지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는 개인회생 재산 목록을 작성할 때 보험의 해지환급금도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 개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의 성격에 따라 저축성 보험은 해지, 보장성 보험은 유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저축성 보험
    - 저축성 보험의 경우 재산, 소득이 늘리는 성격의 보험
     

    * 보장성 보험
    - 상해, 질병,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실비보험이나 기본적인 보장성 보험
     

     

    보험의 경우 금액과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전문가와 함께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료를 과도하게 많이 납부하거나, 해약시 환급금이 많을 경우 법원에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기타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상적인 진행을 위하여 꼭 개인회생 전문가와 함께 체크해 보시기를 권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 채권자목록 누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1. 임의로 누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렇게 진행될 경우 기각 사유에 해당되지만, 법원에서는 채권자 목록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라고 보정권고가 나오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누락된 사실을 모르는 경우

     

    채무내역이 누락된 상태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할 경우, 사건 진행이 느려지거나, 기각 또는 금지명령을 받지 못한 누락된 채무에 대해서 압류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꼭 채무 내역을 빠짐없이 확인한 후 회생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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