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무담보 채무 5억
또는 담보부 채무 10억 이하인 자
첫째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둘째 . 채무 총액 :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채무가 위 돈을 넘을 경우 일반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 변제기간 :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넷째 . 지급불능 :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등)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다섯째 . 종래 면책결정(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함)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을 경과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 절차, 일반회생 절차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개인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절차 남용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연체여부, 일용직, 급여현금수령, 취업일자 등은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무관합니다.
※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및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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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는 것보다 돈을 벌어서 3~5년간 채권자들에게 갚는 돈이 더 많아야 함 (청산가치 보장의 법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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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유하고있는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음 | |
3청산가치 보장되는 것 이상의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함 | |
4낭비, 도박으로 빚이 늘어난 것이어도 가능 | |
5채무한도에 제한 있음 (담보10억, 무담보 5억) |
개인파산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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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산가치 보장이 필요 없음 | |
2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음 | |
3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됨 | |
4낭비, 도박으로 지급불능상태에 이르렀다면 면책이 불허가 될 수 있음 | |
5채무한도 제한 없음 |
개인회생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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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채무한도에 제한 있음 ( 담보10억, 무담보 5억 ) | |
2채권자 결의 필요 없음 | |
3인가 후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여부를 결정 | |
4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임의경매)는 인가되더라도 계속 진행 |
일반회생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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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채무한도제한 없음 | |
2인가요건으로 채권자의 동의 필요 | |
3인가로 권리변경의 효력 발생 (다만, 통상의 경우에는 감축된 채무를 모두 변제 할 때에야 채무면제의 효과를 발생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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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담보권도 권리변경가능 |
개인회생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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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세,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채무 조정이 가능 | |
2법률상 최저변제율만 지키면 원금도 탕감 가능 | |
3변제기간 최장 5년 |
워크아웃 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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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대한 채무만 조정 가능 | |
2원칙적으로 원금은 전액 변제 | |
3무담보채무 최장 8년, 담보부채무 최장 20년 이내 분할 상환 |
( ※ 출처 : 서울회생법원)
ㆍ 상세한 절차안내는 대한민국 전자민원센터 > 홈페이지 > 절차안내 > 개인회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ㆍ 출처 : 서울회생법원
※ 개인회생 진행절차는 아래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후 사건번호가 발부되고 사건번호 발부 5일 전후로 금지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이 때 금지명령은 채권자의
추심독촉이나 급여 및 재산 압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금지명령 이후 개시결정 전까지 여러가지 보정명령이 나오게 되는데, 이 때 사건을 잘 처리 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력이 특히 절실한 부분이며, 실력있는 법률사무소에 맡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보정명령처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신청일로부터 약 3~4개월이 지나면 개시결정이 나게 되는데 개시결정 이 후 변제계획안에 작성한 대로
채무자는 변제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개시결정 이후 채권자 집회가 열리는데, 재판과 다름없으므로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지 않으므로 불편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며 반드시 참석을 해야 추후 변제계획인가가 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변제계획인가가 나게되면 채무자는 신용불량 등록해제가 되며, 변제계획안대로 지속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게 되면
36회 납입후 최종면책이 되서 채무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실무의 내용을 기술한 것이며,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진행기간 및 기타 사항이
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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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예상 변제금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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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개월수 | 개월 |
총 변제금 | 원 |
원금 탕감액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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