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본문 바로가기

자주묻는 질문

고객님의 궁금하신 점을 쉽고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 개인회생신청 후 금지명령은 언제 나오나요?

    개인회생신청 후 금지명령은 나온다면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개인회생신청 후 금지명령이 언제 나오는지는 개인별 사건에 따라, 각 지역별 법원의 사건 진행 처리 과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다면 기각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금지명령이 나오면 채권추심 전화가 안 오나요?

    금지명령문이 나오면 채권사에서 가압류 행위를 할 수 없고, 채무를 변제하도록 독촉 요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금지명령이 나왔는데도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는 아직 금지명령 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며칠안으로 송달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개인회생 진행중이며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금지명령이 나왔다고 알리면 됩니다. 채권사가 이 사실을 확인 하면 채권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 아르바이트, 일용직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르바이트, 일용직근무자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 개인이 자신의 소득을 증명하여 누구나 차별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무형태에 관계없이 지속적인 소득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신청 준비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개인회생신청을 위한 준비 서류 목록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의뢰인에 관한 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② 주민등록초본 1통

    ③ 가족관계증명서 1통

    ④ 혼인관계증명서 1통

    ⑤ 인감증명서 1통

     

     

    2. 채무에 관한 서류

     

    ① 채권자 목록

    ② 카드, 대출, 차용금 등 모든 채무 

    ③ 채무증대경위서

     

     

    3. 소득에 관한 서류

     

    급여소득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급여명세서

    ③ 급여통장사본

    ④ 원천징수영수증

    ⑤ 예상퇴직금확인서

     

     

    영업소득자

     

    ① 사업자등록증

    ②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③ 매출통장사본등의 소득금액증명서

    ④ 사업용 설비목록

    ⑤ (세금미납시)미납세액확인서

     

     

    4. 재산에 관한 서류

     

    ① 재산목록

    ②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③ 자동차등록원부

    ④ 예금, 적금 통장 사본

    ⑤ 주거래통장

    ⑥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⑦ 보험납입증명서

    ⑧ 보험가입자 보험 해약환급금 예상확인서

     


    5. 기타 서류

      

    ① 신분증

    ② 진술서

    ③ 변제계획안

    ④ 개인회생 개시 신청서

    ⑤ 신청일전 10년 이내에 화의, 파산, 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을 경우, 그에 관련된 서류

  • 2018년 개인회생 생계비 측정 (2018년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의 의미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2018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 중위소득의 60%)

     1인 가구

    1,003,260원 

      2인 가구 

    1,708,260원 

      3인 가구 

    2,209,890원

      4인 가구 

    2,711,520원

     5인 가구

    3,213,150원 

     6인 가구

    3,714,785원


    개인회생 생계비 측정금액은 부양가족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부양가족

    -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 60세 이상의 부모


  • 배우자(남편, 아내) 몰래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남편 몰래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배우자 모르게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지만,
    원활하게 사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알리고 충분히 상의 후 
    개인회생 신청하시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배우자 모르게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Yes
    이론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개인회생은 채무를 변제해 나가기 힘든 사람들이 제도적인 도움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고,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로 개인이 회생을 신청한다는 점에서 아내 몰래, 남편 몰래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But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개인회생진행을 하게 되면 배우자,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게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Why?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채무금액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재산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본인명의의 재산이나 소득과 함께 배우자 재산과 소득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본인명의의 재산이 없더라도 배우자 재산의 반(1/2)을 개인회생 신청자의 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4억짜리 자가를 소유하고 있다면 2억이 개인회생 신청자의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가된 보유재산 금액의 합이 채무보다 많을 경우,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지 않으며 서류가 미비할 경우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보정권고가 나올 경우 
    배우자(남편, 아내) 몰래 개인회생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 중 또 하나는 보정권고가 나올 때 배우자에 관련된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동산, 부동산 등의 재산에 관련된 서류 또는 직장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등 배우자가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 제출이 요구되면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에게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알려야만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되지 않고 개시결정 될 수 있도록 배우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고 충분히 상의 후 개인회생 진행을 하시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개인회생중 이사/이직이 가능한가요?

    개시결정전에 이사나 이직을 했을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재신청사유로 인해 다시 신청서를 요구하던지 의뢰인에게 여러가지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여러가지 번거러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사계획이 있으시면 이사를 조금 미루시고,이직계획이 있으시면 이직 후 개인회생을 하는 방법과 회사에서 나가게 되었을 경우에 개시결정이 나올 때 까지만이라도 재직할 수 있게 회사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 불법채권추심 대응방안

    ※징역, 벌금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

    ②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밤 9시~ 아침 8시 사이)에 방문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아침 8시~오후 9시 사이에 채권추심을 위해 방문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나, 공포감·불안감을 유발시키는 행위가 있는 경우는 불법추심에 해당됩니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

    ④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 포함)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 유포

    ⑤ 금전을 빌려서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⑥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대신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

    (보증인은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⑦ 채권발생이나 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 목적 이외로 이용

    ⑧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

    ⑨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

     

    ※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확인서 교부를 거부

    ②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채권추심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 수임사실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행위

    ―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또는 연락처

      (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 추심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 포함)

    ― 채권자의 성명·명칭,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

    ― 입금계좌번호, 계좌명 등 입금계좌 관련 사항

    * 채무자가 통지가 필요없다고 동의한 경우는 서면통지 하지 않을 수 있으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등에는

      즉시 통지하여야 함

    ― 동일 채권에 대해 2인 이상에게 채권추심을 위임

    ―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 진행중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

    * 채무불이행자로 이미 등록된 경우에는 소송이 진행중임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삭제해야 함

    ③ 채권추심 관련 거짓표시

    ―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

    ― 민사상ㆍ형사상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

    ―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 참고로,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거나,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사항임

    ④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

    ⑤ 정당한 사유 없이 수화자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시키는 행위

    ⑥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에서 정한 절차 외에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

    ⑦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⑧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채권추심 비용 청구

    ⑨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추심을 하면서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행위

빠른 상담신청  * 채무금액 1000만원 이하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 상담요청 남겨주시면 지체없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오더라도 꼭 전화 받아주세요.
개인정보처리방침안내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이름 *

연락처 *


채무금액 *


 만원

월평균소득 *

 만원

문의사항


느낌표 아이콘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온라인 무료 상담을 통해 궁금하신 점을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온라인 무료상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본 회사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1) 개인정보의 항목, 이용목적

온라인 상담신청
- 수집 목적: 온라인 상담을 위한 정보 수집
- 수집 항목: 이름, 연락처, 이메일(선택사항)

2) 개인정보 수집방법

회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홈페이지 상담란을 통한 정보 수집


2. 수집한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

수집한 정보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며,
고객님의 사전 동의 없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는 회사가 수집 시점에 고지한 범위내에서 이용하며,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는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지 않습니다.


4.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서비스

귀하께서는 본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개인분쟁조정위원회 (www.1336.or.kr/1336)
2.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02-580-0533~4)
3.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02-3480-3600)
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02-392-0330)

×
계산기 아이콘 예상변제금계산기

* 월평균소득, 신용채무총액,부양가족수, 재산을 입력해 주세요.

월평균소득 만원
신용채무총액 만원
부양 가족수
재 산 만원
월예상 변제금

 원
변제 개월수

 개월
총 변제금

 원
원금 탕감액

 원

예상 변제금 계산으로 인한 손해는 모두 본인에게 있으며 예상 변제금 계산기는 참고사항일 뿐이므로 자세한 예상 변제금은 반드시 율제와 상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