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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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고객님의 궁금하신 점을 쉽고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 개인회생 사건번호조회로 진행결과 확인하는법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페이지에서 개인회생 사건번호조회 및 진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인인증서로 조회
    2. 사건번호로 조회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입력하거나, 하단 주소를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지방세 납부한 경우)

    민원24 홈페이지에서 비회원 로그인하여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준비: 공인인증서)

     

     

    민원24

    http://www.minwon.go.kr/

     

     지방세 세목별 과세 내역 인터넷 발급 

     

    1) 민원24 접속

    2) 메인화면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메뉴 클릭

    3) 비회원 로그인

    4) 개인정보입력

     

    5) 민원 신청서 작성

     

    * 주민등록번호 표기 방법: 전체 표기

    * 과세연도: 신청일 기준으로 5년간의 내용

    * 사용목적: 법무제출용

      

    *참고: 과세연도 설정 예시

    2018년 신청 → 과세년도 2013년 ~ 2018년

    2019년 신청 → 과세년도 2014년 ~ 2019년

    2020년 신청 → 과세년도 2015년 ~ 2020년

     

     

    6) 공인인증서 인증

    7) 과세목록 화면 > 전체선택

    8) 신청내용 최종확인

    9) 신청내역 결과 > 문서출력

    10) 인쇄

  • 사업자등록증명원 인터넷 발급 방법 (사업자등록사실 없음)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비회원 로그인하여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https://hometax.go.kr/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비회원 로그인

    3) 비회원 전용> 민원증명 > 사실증명신청

    4)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신청하기 버튼 클릭

    5) 신청서 작성

    6) 신청하기

    7) 인터넷접수목록 확인
     

    *3시간 이후 민원 처리 결과 확인가능
     

    8) 로그인 > 신청/제출 > 민원신청결과조회

    9) 발급번호 클릭

    10) 증명서 발급 및 프린트

  • 출입국사실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민원24 홈페이지에서 비회원 로그인하여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준비: 공인인증서)

     

    민원24 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

     

     

    1) 민원24 홈페이지 접속

    2) 출입국사실증명 메뉴 클릭

    3) 비회원로그인

    4) 개인정보입력

    5) 개인정보 수집 동의
     

    6)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

    *참고
    기록대조 시작에는 최근 5년간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도와 날짜를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2018년 신청시 → 기록대조 시작일 2013년

    2019년 신청시 → 기록대조 시작일 2014년

    2020년 신청시 → 기록대조 시작일 2015년

     

    7) 민원신청하기 버튼 클릭

    8) 공인인증서 인증

    9)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및 인쇄

  • 개인회생 부양가족 인정범위

    ■ 나이

    - 19세 미만 미성년자

    - 60세 이상의 부모

     

    우선, 개인회생 부양가족 인정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6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고 부모님이 소득이 없고 재산이 없을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되어 개인회생 부양가족 인정 범위에 속하게 됩니다.

     

     

    ■ 대상

    - 직계가족
     

    기본적으로 직계가족 구성원은 개인회생 부양가족 인정 범위에 해당합니다. 직계가족 구성원이며, 앞서 설명드린 나이의 부모와 자녀 등이 해당되며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에 개인회생 신청 시 동거 여부 및 동거 기간 소명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발급 및 인쇄, 팩스 발급이 가능합니다. 

    (준비: 공인인증서)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2) 홈페이지 메인 중간> 자격득실 확인서

    3) 주민등록번호 입력

    4) 공인인증서 로그인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인

    6) 주민등록번호 표시하여 출력 체크

    7) 프린터 또는 팩스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 인터넷 발급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비회원 로그인하여 발급 및 인쇄할 수 있습니다.

    (준비: 공인인증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https://www.hometax.go.kr/

     

    1)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접속

    2) 메인화면 상단 로그인

    3) 비회원로그인

    4) 비회원 전용 페이지에서 민원증명> 소득금액증명 선택

    5) 소득금액증명 신청서 작성

    6) 신청하기 버튼 클릭

    7) 인터넷접수목록조회 페이지 확인

    8) 발급번호 클릭

    9) 인쇄하기

  •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 비교 및 차이점

    사건을 담당하는 기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거주지 관할 법원 또는 근무지 관할 법원에서 신청 및 진행합니다. 신용회복(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청하게 됩니다.

      

    채무의 대상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에 대한 대상이 없기 때문에 사채 등도 대상이 될 수 있는 반면 신용회복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만 대상이 됩니다.


     


     
  • 생명보험협회 - 보험가입조회서 확인 및 발급 방법

    생명보험협회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내보험찾아줌(ZOOM) 메뉴에서 그동안 가입한 모든 보험계약 내용과 잊고 있었던 숨은 보험까지 한 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기간이 만료된 건에 대해서도 모두 확인됩니다.


    생명보험협회 
    http://www.klia.or.kr

    1) 생명보험협회 웹사이트 접속
    2) 메인화면 > 보험가입조회 (내보험찾아줌) 클릭
    3) 숨은 보험금 조회하기
    4) 본인인증 (의뢰인 분의 이름 / 휴대폰번호 / 주민등록번호 입력)
    5) 휴대폰 / IPIN / 공인인증서 인증 중 편한 방법으로 선택
    6) 본인인증
    7) 고객정보활용동의하기
    8) 보험가입조회 화면 확인
    * 미회신회원사가 있을 경우, 꼭 미회신회원사재전송 후 미회신 부분이 없음으로 노출되는 것을 꼭 확인한 후 인쇄
    9) 인쇄

  • 개인회생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란?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의뢰인 분이 갚아야 할 총 채무보다 청산가치가 적어야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재산을 처분했을 때 생기는 총 비용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사건이 접수, 진행 될 경우 월평균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여 가용소득(월변제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변제기간 동안 납부하는 월변제금 총액이 청산가치보다 많거나 같아야 하는 것이 바로 개인회생 청상가치보장의 원칙입니다.

  • 지역별 개인회생 최우선변제금액 확인하기

    대한민국법원 인터넷 등기소 웹사이트에서 지역별 개인회생 최우선변제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 / 임차인 보긍즘 범위에 따라 개인회생 면제재산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조회하고자 하는 지역을 선택하여 정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법원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

    ① 대한민국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② 메인 상단메뉴 > 자료센터> 소액임차인의 범위 등 안내 
    ③ 지도화면 > 조회하고자 하는 지역 선택
    ④ 임차인 보증금 범위에 따른 최우선 변제금액 확인

  • 무직자 개인회생 신청 가능할까요?

    무직자 개인회생 신청을 고민하시고 있다면, 먼저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셨으면 합니다. 

      

    가령 무리하게 신청하여 개시결정을 받았다고 가정해본다 하더라도 고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입이 없기 때문에 변제기간 동안 모든 변제금을 납부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미납이 계속되면 결국 개시된 사건에 대해서도 결국 폐지 결정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진행 비용만 사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무직자 개인회생 신청으로 무리하게 사건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직장을 구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당장 직장을 구하기 어렵다면 아르바이트 또는 일용직으로 일하시며 3개월 이상 급여를 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변제기간 동안 미납이 발생하여 폐지되지 않도록 변제기간 동안은 근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자동차등록원부 인터넷 방법

    1.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 http://www.ecar.go.kr/

    - 비용: 무료 

    - 회원가입없이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인터넷 발급

     

    2. 민원 24 

    - http://www.minwon.go.kr

    - 비용: 무료 

    - 민원24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인터넷 민원신청을 통한 발급 

    - 프린터 없을 경우 방문신청

     

    3 시/군/구청 

    - 비용: 유료 

    - 온라인 신청불가 

    - 시청, 군청, 구청의 자동차 등록계에서 발급 가능한지 문의 후 방문 발급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 및 발급 방법

    연금산정 가입내역서 발급은 FAX와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FAX 발급

    국민연금 대표전화번호 1355번에 전화하여 발급요청

      

    2. 인터넷 발급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발급
    http://minwon.nps.or.kr/

    (공인인증서 필요)

  •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토지 미등록자 현황) 자료 준비는 어떻게 하나요?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토지 미등록자 현황) 자료를 준비하는 방법은 구청(지적과)에서 직접 발급받는 방법과 온라인 출력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구청(지적과)에서 직접 발급

        (신분증 지참)

      

    2. 온나라부동산정보 종합포털 사이트 > 부동산 정보 > 내토지찾기 서비스 메뉴에서 자료 출력 및 저장
       http://www.onnara.go.kr/

       (공인인증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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