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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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고객님의 궁금하신 점을 쉽고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 이혼을 염두해 둔다면 언제 회생을 신청하는게 나을까?

    개인회생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단, 이혼을 염두해 둔다면 개인회생에 필요한 배우자의 서류가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혼 중인 경우 이러한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주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혼소송 중인 상황이라면 원활하게 개인회생이 진행될 수 있도록 회생 확정 후 이혼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 개인회생 재신청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모든 변제금을 납부하고 회생 절차가 종료되면 면책되어 회생채무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안타깝게도 다시 채무가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개인회생 재신청을 통해 다시 한번 제도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바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5년 이후 개인회생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5년 이내에 파산 절차에 의 한 면책을 포함하여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 재신청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최소 5년이 지난 이후 재신청이 가능하므로 그 기간 안에는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개인회생 변제금 입금계좌번호 분실 시 찾는 법

    개시결정문이 나왔을 때 입금계좌를 별도로 메모해 두시면 변제금 입금계좌 분실, 연체 걱정 및 번거로운 확인 작업을 거치지 않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1.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확인

     

    개시결정문에는 이의기간,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및 장소부터 입금계좌번호 등 개인회생 진행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2. 법원 문의

     

    개인회생 진행 관할 법원에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웹사이트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3. 개인회생 전문 법무사

     

    개인회생 업무를 진행한 법무사에 문의하여 변제금 입금계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한 경우, 사건에 대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확인 후 쉽게 변제금 납부계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명원 인터넷 발급

    국세청홈택스 웹사이트에서 로그인하여 인터넷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사업자등록증명원 인터넷 발급

     

    1)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접속

    2) 민원증명 선택

    3) 민원증명신청 > 사업자등록증명

    4) 로그인

     

    5) 사업자등록증명발급신청발급 

     

    - 유형: 한글 증명

    - 사용 용도: 관공서 제출용

    - 제출처: 금융기관

    -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공개

     

    6) 인터넷접수목록조회

    7) 발급번호 클릭

    8) 증명서 발급 및 프린터 인쇄

  •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내역 및 남은 변제현황조회 방법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 변제현황조회 방법

     

    1.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접속

    2. 사건번호 또는 공인인증서로 나의 사건 검색

    3. 사건 일반내용 > 기본내용 > 변제현황조회

    4. 변제금 납부 계좌번호 입력 후 현황 조회

  •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 계좌번호 확인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나면 변제금 납부 계좌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했다고 하여 바로 변제금 납부 계좌번호를 안내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시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변제계획안을 검토하고, 최종 변제금이 정해지면 개시결정이 나오므로 그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인터넷)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웹사이트에서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http://www.ecar.go.kr/


    메인화면> 말소사실증명발급 메뉴 선택 후 발급 및 인쇄

     


     

    ■ 유료(*2018년 3월 기준)

     

    - 휴대폰 결제: 389원

    - 신용카드 결제: 390원

    - 계좌 즉시 출금: 540원

     

    한 번 인쇄할 때마다 비용이 청구됩니다. 2번 인쇄할 경우, 2번 결제해야 하므로 반드시 미리 출력 가능한 프린터가 있는지 확인하는 테스트 출력을 한 후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발급 내용을 인쇄하도록 합니다.

  • 개인회생 관할 법원 찾기

    다음 항목을 참고하여 개인회생 관할 법원 확인 및 신청 가능합니다.

     

    1. 주소지 관할 법원

    2. 근무지 관할 법원

    3. 배우자가 회생 중인 법원

    4. 의뢰인의 채권자 혹은 채무자가 회생 중인 법원
     

     법 원

     관할구역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전역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군, 연천군, 포천군, 가평군, 강원도 철원군, 고양시, 파주시

    인천지방법원

    인천광역시, 부천시, 김포시

    수원지방법원

    수원시, 안양시, 과천시, 오산시, 의왕시, 군포시, 용인시, 화성시,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이천시, 여주군, 양평군, 평택시, 안성시, 안산시, 광명시, 시흥시

    춘천지방법원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홍천군, 원주시, 횡성군,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대전지방법원

    대전광역시, 연기군, 금산군, 보령시, 홍성군, 예산군, 서천군, 공주시, 청양군, 논산시, 부여군, 계룡시, 서상시, 태안군, 당진군, 천안시, 아산시

    청주지방법원

    청주시, 청원군, 진천군, 보은군, 괴산군, 증평군, 충주시, 음성군, 제천시, 단양군, 영동군, 옥천군

    대구지방법원

    대구광역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 청도군, 

    안동시, 영주시, 봉화군, 경주시, 포항시, 울릉군, 김천시, 구미시,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의성군, 군위군, 청송군, 영덕군, 영양군, 울진군

    부산지방법원

    부산광역시

    창원지방법원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김해시, 함안군, 의령군,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밀양시, 창녕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울산지방법원

    울산광역시, 양산시

    광주지방법원

    광주광역시, 나주시, 화순군, 장성군, 담양군, 곡성군, 영광군,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함평군, 영암군, 장흥군, 강진군,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전주지방법원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 진안군, 무주군,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부안군, 고창군, 남원시, 장수군, 순창군

    제주지방법원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북제주군

  •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방법 (인터넷)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웹사이트에서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준비: 공인인증서)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http://www.ecar.go.kr/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방법 (인터넷)
     

    1.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사이트 접속

    2. 메인화면에 보이는 등록원부발급(무료) 클릭

    3.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정보이용 동의 체크후 확인 클릭

    4.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5. 본인소유차량체크 (자동으로 정보 입력)

    6. 등록번호 공개 / 사용본거지 공개 / 용도: 법원제출용 으로 신청

    7. 발급완료 및 인쇄

  • 개인회생 개시결정전 변제금을 모아야 하는 이유

    개인회생 개시결정까지는 처음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약 6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사건, 관할 법원, 제출된 서류 등에 따라 개시결정이 난다면 그 시기가 변제계획안에 작성한 기간보다 늦게 개시결정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시결정후에는 변제계획안에 작성된 최초 변제일로부터 현재까지의 변제금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한 번에 몇 달치의 변제금을 준비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개인회생 신청 후 부터 꾸준히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일정금액 이상 입출금 내역 서류 준비 방법

    일정금액 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명령이 나왔을 경우, 통장 거래내역을 살펴보고 각 출금 건에 대해서 성실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1. 통장 거래 내역 준비

    2. 채무 발생 경위 및 사용내역서

    3. 보정서

     

    위 서류를 준비하여 보정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준비 2가지 방법

     

    1. 인터넷뱅킹

    - 준비: 공인인증서

    - 각 은행사별 인터넷 뱅킹을 통해 입출금거래내역(과거거래내역조회) 엑셀 다운

     

    2. 은행사 방문

    - 준비: 신분증

    - 각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입출금거래내역 발급

     

     

     일정금액이상 사용내역서 (예)20만원이상사용내역서

     

    예를 들어 2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명령이 나왔을 경우,

    날짜 / 입금 금액 / 출금 금액 / 지출사유를 기재하면 됩니다.

     

    예) 2018년 2월 26일  / 416,266원 / 신한카드 대금

  • 개인회생 기각, 폐지 결정 대표 사유 6가지

    1. 신청자격

     

    -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

    - 개인이 아닌 법인 등의 사업체일 경우

    - 신용채무가 5억 이상일 경우

    - 담보채무가 10억 이상일 경우

      

     

    2. 5년

     

    - 5년 이내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신청 불가

     

     

    3. 변제계획안

     

    -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을 심사한 후 법원에서 인가할 수 없는 경우

     

     

    4. 서류 및 출석

     

    -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을 경우 

    -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

      

      

    5. 변제금 미납

     

    - 변제금을 지속적으로 미납할 경우

      

     

    6. 재산 은닉

     

    - 재산 및 소득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은닉할 경우 

     

    * 이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폐지 사유가 됩니다.

  • 부동산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비회원 로그인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가능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

     

    - 열람: 700원

    - 발급: 1000원

     

     

     부동산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

    2) 메인화면 상단 가운데 > 부동산등기 > 발급하기 버튼 클릭

    3) 발급 가능한 프린터 확인

    4)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하고자 하는 주소 입력 후 검색

    5) 부동산 소재지번 검색 결과 > 발급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찾아 선택 

    6) 말소사항포함 전부로 선택하여 발급

     

    7)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 

    - 공개대상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대대상 추가후 발급

    - 만약, 명의자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경우, 미공개로 선택

     

    8) 결제대상 부동산 결제 (유료 1,000원)

    9) 비회원 로그인

    10)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및 인쇄

  •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 대표전화: 1544-0770

    - http://www.iros.go.kr
    - 비용: 1000원 (유료)



    ■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2. 메인> 법인등기 > 발급하기 메뉴 클릭

    3. 등기소 / 법인 / 등기부상태 / 본지점구분 선택 및 상호를 입력하여 검색
    ① 등기소 : 전체등기소
    ② 법인 구분 : 전체법인 (지배인, 무능력자, 법정대리인 제외)
    ③ 등기부상태 : 살아있는 등기
    ④ 본지점구분 : 전체 본지점
    ⑤ 상호 입력

    4. 해당 근무지 관할 등기소 확인 후 선택
    5. 등기사항증명서 구분 (전부), 등기사항증명서종류 (유효부분만 발급) 선택
    6. 발급할 등기사항증명서 항목 선택
    7. 주민등록번호 미공개 선택
    8. 최종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9. 결제 버튼 클릭
    10. 비회원 로그인
    11. 결제(유료 1,000원) 및 발급/인쇄
  •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인가결정 4가지 요건

    개인회생채권자,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다음의 변제계획안 인가결정 4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됩니다.
     

    첫째,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둘째,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가능 하여야 합니다. 

      

    셋째, 변제계획 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변제계획 인가 변제금(적립금)이 납부되어 있어야 합니다.

      

    넷째,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할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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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02-39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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